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5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며칠 전 ‘사상이 어떠니, 간첩이니’라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거실 씽크대 위에 있던 접시 및 집기류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