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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5. 07: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상가를 임차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36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01:50경 오산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나이트에서 웨이터(업소내 ‘F’라 호칭)와 영업부장 G로부터 술값 선불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G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G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탁자를 들고 엎어 컵 등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를 엎은 뒤 피해자 G(38세)를 따라 나가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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