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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14 2013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3:57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점 건물 옆 수족관에 세워진 뜰채로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 및 참돔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촬영사진

1.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피해품 상세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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