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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1:0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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