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임대차계약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201동 302호에 대하여 E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E,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기고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다음 E에게 도장, 신분증, 기타 서류 등을 건네주고, E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E, 보증금 1억 8,0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2012. 4.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E,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할 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E은 2012.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