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우다가, 그 무렵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씨발년아, 니가 애들 키워봤냐”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후 지원 출동한 같은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이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오피스텔 1층으로 데리고 가자, 경사 G에게 “무궁화 4개 너희 뭐냐, 진급하려고 그러냐, 3개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경사 G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