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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가단726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000,000원 및 각 2020.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0. 2.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2020. 3. 1.부터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기간 2020. 3. 31.부터 1개월로 하되 쌍방 합의 시 1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2021.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2020. 4.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20. 4. 30.경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3. 31.부터 2020. 4. 30.까지의 차임 2,000,000원(각 1,000,000원) 및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2020. 3.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에는 위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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