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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포장지 1개(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계모인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홀대를 하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 15. 22:00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칼(칼날 길이 13cm)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202호인 피해자의 집에 위 칼을 소지한 채로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홀대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자 범행을 계속할 것을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살해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사정에 비추어 중지미수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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