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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이수철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 변호사 명을식외 5인

원심판결

(시 이름 생략)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8일을 피고인 1에 대한, 39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파일 철 15권(증 제9 내지 23호), 다단계 계보 철 1권(증 제28호), 명단 1부(증 제30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늘 해오던 대로 2005년 12월에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 회원 약 1,015명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고, 당시는 (시 이름 생략)시장 출마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이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당 창당대회 초청장 1,119통을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 (명칭 생략)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 생략)연합은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3천 원 미만의 다과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안동 하회마을 견학을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기회에 인사말을 하였을 뿐이고 명함을 나누어준 사실이 없으며, 예비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3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외 6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원 600명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06. 5. 31.)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발송되었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창당대회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140조 에 규정된 ‘초청’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40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2005. 12. 30.경 및 2004. 4. 3.경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부산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01년 (시 이름 생략)시로 이사한 뒤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05년 11월경 국민중심당 평당원으로 가입하여 2006. 1. 31. 국민중심당 (시 이름 생략)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국민중심당이 경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달 29일 국민중심당을 탈당하고, 그해 4월 3일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9.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시 이름 생략)시장 예비후보로 선정되어 활동하다가 그해 5월 13일 다시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을 탈당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6. 5. 14. 공소외 2(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하여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소외 2(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05. 12. 30. (명칭 생략)연합 상임의장 피고인 1 명의로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포함된 신년 연하장을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 회원 약 1,015명에게 발송하였다.

③ 피고인 1은 2006. 4. 3.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한 뒤 선거사무소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달 7일에 열리는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광역시당 창당대회 초청장을 피고인의 동기동창,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원, 친구 등 1,119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 초청장에는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과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보낸 신년 연하장과 창당대회 초청장의 내용, 그 배부 상대방과 인원수, 배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칭 생략)연합이라는 사조직 설립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7은 2005년 10월경 자신을 준비위원장, 피고인 1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충청도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정치단체로서 (명칭 생략)연합을 설립하려 하다가 (명칭 생략)연합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1과 이견이 있어 그달 18일 탈퇴하였다. 그 뒤 피고인 1이 상임의장이 되어 2005. 10. 24. (시 이름 생략) 유성호텔에서 (명칭 생략)연합 창립총회를 가졌다. (명칭 생략)연합 사무실은 (시 이름 생략) 중구 (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빌딩 3층에 두었다. 피고인 1은 2005년 12월경 피고인 3에게 (명칭 생략)연합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3은 그달 하순경부터 (명칭 생략)연합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 1이 국민중심당 (시 이름 생략)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6. 1. 31.까지는 조직구성원이 없었던 (명칭 생략)연합은 2006년 3월경 다단계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게 된 시점부터 회원 가입을 받아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피고인 3은 그 무렵 (명칭 생략)연합 회원 가입양식을 만들어 피고인 2에게 주었다.

③ 피고인 2는 2006년 3월경 피고인 1로부터 조직을 할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1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으로 이해하고 (명칭 생략)연합을 피고인 1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2는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1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다단계 판매 인맥을 동원하여 (명칭 생략)연합의 임원을 25명으로 정하고,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임원들이 모집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명칭 생략)연합은 회장 공소외 8, 부회장 공소외 9, 국장 공소외 10, 조직부장 공소외 11 등으로 구성되었고, 피고인 1은 (명칭 생략)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하였다.

⑤ 2006. 3. 20.경 (명칭 생략)연합에 가입한 공소외 12는 (명칭 생략)연합에 가입하면 당연히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당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피고인 1은 2006. 3. 9.경부터 그해 4월 3일경까지 (명칭 생략)연합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회원들이나 그곳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알고 방문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력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명칭 생략)연합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6. 3. 9.경부터 그해 4월 3일경까지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2006. 3. 20.경부터 4. 3.경까지 (명칭 생략)연합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인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김밥 등 식사를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피고인 1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과 (명칭 생략)연합 회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찾아왔다.

② 피고인 1은 그 기간 동안 매일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특강을 하였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1은 식사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거사무소 식당에 모금함을 비치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천 원에서 만 원까지의 돈을 내도록 하였는데 간혹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한 방문목적을 갖고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예의를 갖추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다과류로 볼 수 없는 떡국 등이 포함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음식물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광버스 안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2006년 봄에 (명칭 생략)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2006. 3. 29. 피고인 1과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당 창당준비위원장 공소외 13은 그달 3월 30일 ‘민속마을 및 산업시설 견학’ 명목으로 안동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3은 (명칭 생략)연합 회원들을에게 연락을 취하고,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은 안동에 가는 기회에 2006. 3. 30.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경상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 3에게 알렸다.

③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은 2006. 3. 30. 안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들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1은 “제가 공소외 14씨를 모시고 새로운 정당,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모든 사람들이 (시 이름 생략)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야 하는 소리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감히 피고인 1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시 이름 생략)시장으로 서지 못합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예비후보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비록 명함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2005년 12월 중순경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년 12월 중순경 자신의 선거사무실 겸 (명칭 생략)연합 사무실에서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장 피고인 1’ 명의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자신의 사진이 함께 인쇄된 신년 연하장을 공소외 6 등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 회원 600여 명에게 발송하여 탈법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본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600여 장의 신년 연하장을 발송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그 발송시기가 11월 말인지 12월 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 재무담당으로 일하던 신용석은 2005년 12월경 피고인 1로부터 연하장을 발송하였으니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고, 자신은 12월 중순경 연하장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석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이 연하장을 11월에 발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의 진술만으로는 연하장 발송일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창당대회 개최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6. 4. 3.경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2006. 4. 7. 개최될 예정인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피고인 1의 명의로 작성된 창당대회 초청장 1,119장 가량을 당원이 아닌 공소외 15, 16 등 자신의 동창들이나 ‘재 (시 이름 생략) 서천군민회’ 회원 등에게 발송하여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정당의 창당대회에 초청한 상태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40조 제1항 은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라는 부분은 ‘소속 당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야 하되’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도 초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당원이 아닌 사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단지 그들에게 초청장 등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초청객들이 실제로 참석한 상태에서 창당대회 등이 개최된 사실까지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창당대회 초청장을 발송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그 초청객들이 실제로 위 창당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140조 제1항 이 창당대회 등의 개최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창당대회 등을 개최하여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초청’이라 함은 단순히 ‘청하여 부름’을 뜻할 뿐이고 나아가 초청에 응하여 참석할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당원만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청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초청행위 자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창당대회 등 초청행위 자체가 반드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당원이 아닌 사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창당대회 등에 초청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수 있고, 특정 정당이 창당·합당·개편되고 또 어떤 후보자를 선출하는 대회가 개최된다는 등의 사실을 널리 알리는 자체가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40조 제1항 의 문언 자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1이 공소외 5 (당 이름 생략)당 (시 이름 생략)시당 창당대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1천 명 가량의 사람들을 초청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창당대회 개최제한 위반의 점과 초청장 발송으로 인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또 나머지 범죄와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선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한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피고인 1과 함께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명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역할이 비교적 가볍다. 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3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명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다른 피고인과는 달리 벌금형으로 정한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중 제5행의 “탈법방법으로 위 문서를 배부하고,”를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정당의 창당대회에 초청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단체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일반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문서 배부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5호 , 제140조 제1항 (창당대회 개최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점, 판시 제3, 4항의 각 기부행위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형법 제30조 (식사 등 제공의 점, 각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2 : 일반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그것들과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관광버스 안에서 일반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1 : 창당대회 개최제한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1)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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