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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6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2. 8. 피고에게 약정이율은 연 36%, 변제기는 2006. 6.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6. 5. 29. 3,000만 원을 2006.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의정부시 C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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