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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정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2:10경부터 12: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건강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사건 처리를 하는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놈들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좃도 아닌 놈들이 와서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고, 이에 위 F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이렇게 때리면 안돼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폭행하는 한편, 위 F이 ‘사과하고 그냥 갈 길을 가라’고 또 다시 경고했음에도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야 씨발놈아,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랄이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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