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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4817
주권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을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5억 원을, 2억 5,000만 원의 차입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인 2015. 5. 2.까지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차입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0개월인 2016. 9. 2.까지로 하여 대여하여 주기로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는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차용 만기 3개월의 2억 5,000만 원은 차입 이자율이 법정이자이며, 차입금 만기 20개월의 2억 5,000만 원은 확정 금액으로 20개월 차용 만기시 원금 2억 5,000만 원과 차용이자 3억 원을 합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의 “채권”을 “주식”으로 고치고, 제4면 제13행의 ”am"을 “므"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D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에 관하여, 2015. 5. 2.까지 상환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1차 상환금)에 관하여는 차입 이자율을 법정이율로 정하였고, 2016. 9. 2.까지 상환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2차 상환금 에 관하여는 차입일인 2015. 2. 3.부터 변제일인 2016. 9. 2.까지 20개월의 차입기간에 대하여 3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1차 상환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가 적용되어야 하고, 2차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약 연 75.79%에 이르는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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