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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E 마트의 종업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는 D이 맞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F F는 E 마트 내 수산물 소유자로서 피해자 D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보인다.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꾸미 1 봉지, 시가 9,000원 상당의 청포도 1 봉지, 시가 12,000원 상당 탈취제 2개 및 시가 4,700원 상당 꽈리 고추 1 봉지, 합계 65,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자궁암 4 기 판정을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도 하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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