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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0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잡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지방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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