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0:05 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서대문 경찰서 교통센터 앞에서 경찰관의 중재에 의하여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 세 )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던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반말은 하지 않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