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606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47,730 원 및 2020. 9.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47,730 원 및 2020. 9. 1.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