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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47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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