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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1259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부 B 장 654㎡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대구 동구 B 답 65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87. 4. 28. 그에 인접한 C 대 16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토지 지상의 주택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하고 있고, 별지 도면2와 같이 침범부분의 중 (라) 부분에는 피고 사용의 집수정, (마) 부분에는 같은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대구 동구청에 대한 2017. 6. 20.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 토지의 침범부분 지상에 건축된 피고의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된 집수정, 하수관을 수거하여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1987. 4. 23. 피고 토지와 지상 주택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2007. 4.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인데,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가 소유명의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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