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6가단15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7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정읍시 C 전 7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83. 2. 11. 그에 인접한 D 대 43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토지 지상의 창고 건물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만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 토지의 침범부분 지상에 건축된 피고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침범부분 철거시 피해가 큰 반면 침범부분이 원고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적으므로 원고가 그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데에만 목적이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