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동종의 전과 (2009 년 벌금 300만 원, 2010년 벌금 400만 원) 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1 면 제 20 행 내지 제 2 면 제 1 행의 ‘ 부산 프 라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 는 ‘ 부산 프 라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두호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제 2 면 제 10 내지 11 행의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 는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2도 1% 의 마찰 화상 등의 상해’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