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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노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7 행의 ‘G’ 은 ‘E’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원심판결 제 3 면 11, 12 행의 ‘ 제 44조의 1’ 은 ‘ 제 44조의 7’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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