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1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94,8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15,54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