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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37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10. 31.까지 취부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1,344,000원, 퇴직금 11,598,801원, 연차수당 240,000원 합계 13,182,8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0명의 임금 등 합계 143,050,277원, 근로자 총 74명의 퇴직금 합계 409,999,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명단, 현금출납장,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 6월~1년) 제2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 6월~1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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