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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370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44,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광고부자재를 납품받던 피고 B는 2004. 2. 16.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월 3,250,000원씩 2007. 2. 16.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이를 보증하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들로서 2008년부터 ‘F’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피고 D은 2010. 8. 6.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08,434,519원 상당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취지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원고에게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 정산 등의 이유로 117,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정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D이 피고 B,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434,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먼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7. 7. 20. 19,989,898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 다음으로 피고들은,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잔존하더라도 물품대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거나 이 사건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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