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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나20423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에게 53,81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광고부자재 제조 등의 영업을 하였고, 피고 B는 인천 남구 I건물 402호에서 처인 피고 C과 함께 ‘E’라는 상호로 광고자재 도매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이 운영하던 ‘E’에 광고부자재를 납품하여왔는데 물품대금, 대여금 등이 누적되자, 피고 B는 2004. 2. 16.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월 3,250,000원씩 2007. 2. 16.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7. 20.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9,989,898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 B, C은 위 경매절차 후에 ‘F’로 상호를 바꾸고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속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 D은 2010. 8. 6. 거래명세서에 총잔액 108,434,519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8. 9. 70만 원을, 2014. 8. 20.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이후 피고들의 채무변제가 없자 2015.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물품대금채무 등의 정산을 위하여 117,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정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현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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