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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3049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외상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4. 2. C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의 양구군 소재 E지점이 주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하의 원고는 모두 ‘원고 E지점’을 지칭한다). (2) 이 사건 약정의 내용 가) 피고 A에 대한 외상거래 금액 한도 : 3,000만 원 나) 대금정산(제6조) ① 무이자 외상기간인 30일 경과 후 외상기간까지는 연 8.5%를 부리하여 정산한다.

② 외상기일 익일부터 정산 당일까지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부리하여 정산한다.

다) 약정기간 : 2013. 4. 2.까지. 라) 검수(제5조) ①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는 물품을 지정한 일자, 지정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물품수령서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 A은 2012. 4. 2. 29,988,450원 상당의 더덕을 인수하였다는 외상영농자재인수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8. 25.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채무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2013. 11. 20.자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은 35,199,455원(= 외상거래 원금 29,988,450원 미지급 약정이자 2,339,509원 연체이자 2,871.496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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