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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3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9.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으며, 2016.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29』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속칭 ‘ 작업대출’) 을 의뢰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소재 신한 은행 답 십리 지점에서 예금계좌 (G )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 자로부터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2.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 은행 폰 뱅킹 서비스에 전화한 다음, 위 보안카드와 대출을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3. 20. 경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2013. 3. 27.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 ‘K ’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 대출 금 중 350만원을 빌려 주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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