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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6 2020가단858
수목대금 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등 도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알고 지내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11. 16. 1075만 원, 2015. 12. 8. 1,700만 원, 화물비용 600만 원, 수목대금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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