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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3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6,879원과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9. 8.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8,626,879원의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9. 10.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0. 2. 24.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불보증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채권 58,626,879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만 원을 뺀 나머지 41,626,879원(= 58,626,879원 -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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