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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나2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00. 1. 11. 원고에게 위임하여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350만 원(계약금 450만 원, 잔금 3,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C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 C의 요구로 2000. 1. 15. 피고들에게 3,900만 원을 이자는 3개월 후부터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위 돈으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까지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모두 작성하였고, 피고 B 명의 부분은 위 법무사 직원이 피고 C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 B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 C 명의 부분에는 아무런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결국 피고들이 원고나 법무사 직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여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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