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00. 1. 11. 원고에게 위임하여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350만 원(계약금 450만 원, 잔금 3,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C로부터 450만 원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 C의 요구로 2000. 1. 15. 피고들에게 3,900만 원을 이자는 3개월 후부터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위 돈으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까지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모두 작성하였고, 피고 B 명의 부분은 위 법무사 직원이 피고 C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 B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 C 명의 부분에는 아무런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결국 피고들이 원고나 법무사 직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여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