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3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건물 제5층 D호, E호, F호, G호(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H동 부동산’이라 하고, D호만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H동 D호’라 한다) 중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I조합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J의 K 주식회사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L의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H동 부동산과 이 사건 제주 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차액으로 2011. 1. 3.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H동 D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며(당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50,000,000원), 이 사건 H동 부동산에 대한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제주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교환차액지급일까지 말소하고, 원고는 이 사건 H동 부동산에 마쳐진 N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000,000원)를 말소하고, 교환차액지급일까지 이 사건 H동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H동 D호의 융자(150,000,000원)를 피고가 승계 및 일부변제 후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워주겠다.
(단, 원고의 채권자 O가 이 사건 H동 부동산 5층 전체에 거주하며, 이 사건 제주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조건 없이 거주한다)
2. 피고는 융자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