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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5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인천 서구 C, 나동 101호(D빌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4. 1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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