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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6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인바, 2013. 1. 23. 23:13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나라사랑포털사이트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 '2013. 2. 21.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 통지서 확인자료 1부

1. 병역의무부과 통지공문 및 명부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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