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화성시 B건물 103동 406호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9. 26.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e-메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 수령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