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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6 2014가단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거제시 E 창고용지 861㎡ 및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4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2011. 2. 1.경 F 소유이던 분할 전 거제시 E 창고용지 1,653㎡ 중 일부와 지상 창고건물 및 사무실[임대차계약서상 토지의 면적은 595㎡로, 건물의 면적은 248㎡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병 및 분할 과정을 거친 현재의 거제시 E 창고용지 861㎡ 및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창고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50㎡와 현황이 일치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G’라는 상호로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정정등록한 것으로 보인다)을 마치고 현재까지 조선기자재 등 도ㆍ소매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한편 F는 2013. 7. 1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들은 2013. 8. 2.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 차임의 액수가 월 1,000,000원으로서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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