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16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9 층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위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을 실시하자, 사무실 천장으로 지나가는 비상 유도 등에 연결된 전기선을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연결하여 피해금액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2017 고 정 241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9 층 F 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위 ‘E’ 을 건설한 시공사로 위 ‘E’ 의 시행 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 주식회사는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E’ 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2010. 8. 5. 경 ‘E’ 의 공동점유 약정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자들에게 점유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E’ 을 점유하고 있었다.
위 ‘E’ 의 시공사 H 주식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인 K이 구속되고,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 소유의 ‘E’ 9 층 F 호는 ‘ 정상화추진위원회’ 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위 E의 정상화에 대한 이견이 생기자,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을 위 9 층 F 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2. 경 위 ‘E’ 9 층 F 호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그 비밀번호는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아, 피해자 회사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