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0:45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 릉 사거리 쪽에서 목 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그곳은 교통량은 많은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노면 이탈하여 우측에 설치된 충주 시청 소유의 화단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충주 시청 소유의 화단을 훼손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교통사고는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조치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