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C 또는 원고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5. 8.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미숙한 업무처리 및 사규위반으로 견책을 받았고, 2012. 6. 10. 원고로부터 근로계약갱신을 거절(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당하였다.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5. 1. 1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5. 1. 28. 피고를 복직시켰고, 2015. 7. 28.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132,126,28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해고기간 중 D에서 2013년 4월 77만 원, 같은 달 5월 100만 원, 같은 달 6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 4. 1.부터 같은 해
6. 3.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4,090,320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았을 월급여는 4,746,89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25, 38호증,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