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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310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0쪽)에는

1.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2. 경추부 염좌,

3.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발을 밟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G,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43쪽, 48쪽, 52쪽), ② 피해자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난 다음날 발에 통증이 느껴지고 부어있어 피고인이 발을 밟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발을 밟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76, 77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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