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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9고단79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8. 11. 8. 광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과 함께 2018. 10. 13. 03:49경 시흥시 Z에 위치한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강제로 젖혀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다시 근처에서 망을 보고, 위 B은 위 AB 안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수에 그쳐 금전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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