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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49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순창군산림조합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 D, E, F, G(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각 순창군산림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근로업무를 하던 중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9. 1. 09:35경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24번 국도(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금과면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시속 약 142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태풍피해로 넘어진 가로수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약 41m를 미끄러져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아 방호울타리 밖에서 지주목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F, G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약 45m를 미끄러지면서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지시봉을 들고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D, 작업을 하고 있던 C, E을 차례로 충격하여, F로 하여금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G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D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함몰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C로 하여금 오른쪽 다리 절단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우 경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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