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순창군산림조합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 D, E, F, G(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각 순창군산림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근로업무를 하던 중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9. 1. 09:35경 H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 있는 24번 국도(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금과면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시속 약 142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서 태풍피해로 넘어진 가로수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약 41m를 미끄러져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아 방호울타리 밖에서 지주목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F, G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약 45m를 미끄러지면서 길가장자리구역에서 지시봉을 들고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D, 작업을 하고 있던 C, E을 차례로 충격하여, F로 하여금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G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D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함몰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C로 하여금 오른쪽 다리 절단 등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우 경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