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30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9.부터 2014. 2. 20.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알코올의존증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