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이로 인하여 술만 마시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곤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음주 내지는 정신질환의 특이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렸을 때 앓은 뇌성마비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대상 차량들도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