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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3 2011고정9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2010. 11. 1.부터 2010. 12. 1.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E 남, 입국일자 2010. 8. 24. 사증면제)을 월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 제10282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5호의 2,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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