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6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 소재 봉제공장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9.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 D(E생)과 이란인 F(G생)를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