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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4 2015고정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축산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1.자부터 2014. 7. 2.자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 등 3명을 작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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