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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6.부터 2012. 5. 9.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D을 2012. 4. 26.부터 같은 해

5. 9.까지 고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4부

1. 출입국 관련자 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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