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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10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5.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오픈마켓 거래 관련 계약 가) 원고는 오픈마켓 open market 또는 online marketplace.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개인 판매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인 ‘A’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인 거래 방식은, 판매자가 인터넷에 상품을 올려 상품이 판매되면,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이 일단 원고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escrow.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계좌에 보관되고, 상품 배송이 확인되면 원고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판매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와 주식회사 지피엔씨(이하 ‘지피엔씨’)는 ‘지피엔씨가 원고의 오픈마켓에서 일정량의 TV를 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예상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이하 ’선급금‘)을 산정하여 미리 지피엔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회 체결하였다. 2013. 4. 17. 체결한 계약(이하 ‘제1차 기본계약’)은 32인치 TV 3,000대에 관한 것이고, 2013. 6. 3. 체결한 계약(이하 ‘제2차 기본계약’)은 40인치 TV 1,731대(당초 2,000대였으나, 나중에 쌍방 합의로 변경되었다

)에 관한 것이다. 2) 제1차 기본계약 및 그를 위한 보증보험계약과 그 후의 경과 가) 제1차 기본계약 당시 작성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합의서’ 에는 다음 표의 내용이 있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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