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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228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항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울산 중구 D원룸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 선불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벤츠를 팔았는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다. 투자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바로 다 갚겠다. 아우디 A8 차량을 대신 리스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빌리더라도 60개월간 매월 26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우디A8 50 T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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