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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6가합10391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68,943원 및 그 중 263,007,117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2017. 6. 1.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에서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외 1필지 지스퀘어 23층 일부를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제1조(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39 외 건물명

G. Square Tower(G.Square 내 업무시설) 위치 23층 일부 전대차면적(공용면적포함) 23층 1,576.38㎡ 계 1,576.38㎡ 사용용도 업무시설 원고는 아래에 기술된 전대차목적물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전대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로부터 전차하기로 한다.

제2조(전대차계약기간) ① 전대차계약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전대차보증금)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금이억일천구백칠십삼만팔천원정(₩219,738,000)을 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하기로 한다.

제4조(전대료)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전대료로 금이천일백구십칠만사천원정(₩21,974,000원)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피고가 부담한다.

② 전대료 적용 개시일은 피고가 전대차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날 또는 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제5조(관리비)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건물의 기본 관리비로 금 일천일백구십사만이천원정(₩11,942,000)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피고가 부담한다.

② 관리비 적용 개시일은 피고가 전대차목적물에 대한 내장공사를 실제로 개시하는 날 또는 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제6조(대금 납부방법) ① 피고는 월 전대료 및 기본관리비를 해당월 5일 해당일이 은행 휴무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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